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도 등록 이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은 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이후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데, 그사이에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제3자가 등록받은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이고 흔한 취소사유로 '불사용'이 있습니다. 등록받고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사용기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받고 3년간 사용이 없을 것이 조건인데요.정확히는 제3자가 취소시키려 마음먹고 심판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를 장기간 보호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