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종국판결의 판결효력 중 '기판력 범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판력 범위 (기판력 작용 여부)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기판력 주관적 범위 원칙 당사자에게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보조참가인X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도 미침 예외 - 변론종결뒤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①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상속인,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 양수인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음 -구소송물이론은 물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되나, 채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X -신소송물이론은 물권 채권 따지지 않고 모두 승계인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