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모든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표법 33조에 따라 상표등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 33조 (상표등록 요건)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33조 요약
상표법 33조에서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등록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항):
-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 상품에 대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용도 등 일반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상표
-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
- 흔한 **성(姓)**이나 이름만으로 된 상표
-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식별력 있는 상표 (제2항):
- 위 3호~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에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3항):
- 산지명이나 지리적 명칭도 특정 상품의 지리적 표시인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33조는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등록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
상표법 제33조에서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종류를 몇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잘 이해해야 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음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단어는 모든 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죠. 이러한 단어를 특정한 상품에 대해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상표가 될 수 없어요.
- 관용적인 상표
-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상표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업계에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특정 브랜드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일반적인 정보만 담긴 상표
- 상품의 산지(産地), 품질, 원재료 등과 같은 정보를 표현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사과'처럼 단순히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은 상표가 될 수 없죠.
-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만으로 된 상표
- '서울', '부산'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는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명만으로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상표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흔한 성(姓)이나 이름
- 예를 들어, '김씨', '이씨'처럼 흔한 성씨나 이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려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브랜드를 구분할 수 없죠.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너무 간단하거나 흔히 쓰이는 심볼, 기호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원 모양이나 'OK' 같은 흔한 표현은 상표로 등록하기 힘듭니다.
-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상표
- 상표는 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 상표
위에서 언급된 상표들이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오랜 기간 사용되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2차적 의미라고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연상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이라는 단어는 원래 과자의 보통명칭이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초코파이'를 들으면 오리온의 제품 브랜드라는 것을 떠올리죠. 이런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상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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