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의류 관련 브랜드 상표등록시 필요한 팁으로 관련 상품분류, 지정상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를 잘 선택하고 그에 맞는 지정상품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따라서도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품이 속한 상품분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상표등록은 25류
의류 브랜드 상품분류는 25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 모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유명 의류 브랜드의 경우에도 모두 25류에 상표등록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류 - 의류, 신발, 모자
제25류에 속한 상품으로는 의류, 신발, 모자 등이 있습니다. (*가방은 18류로써, 여기에 없습니다)
의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명칭이라서 하나만 기재하더라도 이에 속하는 세부적인 티셔츠, 아우터 등에 대한 상품도 전부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류외에도 주로 판매하고자 하거나, 잘 팔리는 제품명칭은 추가로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모자, 티셔츠와 같이 기재할 수 있으며, 상품은 10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25류 - 의류, 겉옷, 셔츠, 티셔츠, 스웨터, 팬츠, 스커트, 모자, 신발, 의복용 벨트 (10개 추천)
*제25류의 지정상품의 전체 목록을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의류 브랜드 추가 상표등록 35류
의류 브랜드에서 제25류(의류)에 등록을 받는 것은 필수이나, 추가로 35류도 등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5류는 '의류 소매업'과 관련한 상품분류이며, 의류를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도 직접 하는 경우 추가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5류와 함께 35류에 대하여도 등록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35류 진행시에는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을 포함하여,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과 같은 명칭에 대하여도 등록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제35류 -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이상 의류와 관련된 상품분류 및 상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류 상표등록시 참고하여 지정해보세요!!
-지미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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