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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분쟁,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으로 진행해보세요.

지미지 2023. 4.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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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 판매를 고려하는 기업에서는 해외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모두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상표등록을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면, 등록은 보통 200~300만원, 침해분쟁 문제가 발견된다면 수백만원은 우습게 소요됩니다.
적지않은 비용으로 권리화를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사이트 링크는 글 맨 하단에 게재해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상표권 등록과 해외상표권 분쟁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시 전문가(특허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전략을 제공받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 혹은 해외진출예정인 기업이라면 아주 솔깃한 지원사업 내용일 것입니다.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상표권 등록(권리보호)과 해외상표권 분쟁(무단선점, 모방상표 대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상표권 등록과 관련하여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해외상표권 분쟁대응과 과련하여는 최대 4천만원까지 비용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원하는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0원인 것은 아니오니, 아래 글을 계속 읽어주세요.

 

지원사업 대상

 

지원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지원비가 확정되면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총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사업공고마다 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다음달 되면 또 공고나옵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단 소리

 

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모든 국가지원사업이 그렇듯 신청한다고 전부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우선,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 접속 후 가입을 합니다.
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공고 클릭 후 하단에 "지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3. 신청후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특허사무소 혹은 국내 상표권 등록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하여 지정하셔도 됩니다. 

 4. 신청서류를 작성 및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전문기관(특허사무소)에 물어가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지원사업신청서(기업).hwp
0.08MB

 

지원사업 절차

 

기한 내 기업의 신청서류가 잘 업로드 되었고, 전문기관의 수행제안서도 잘 업로드 되었다면 지식재산 보호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2~3주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선정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정되었다면 협약체결 후 특허사무소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지원사업 공고

도움말 □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께서는 [공고중]인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1. 공고 접수기간이 유효한 공고건에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www.ip-navi.or.kr

예산 소진시까지 언제든지 지원가능하니,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께서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해외상표권을 보호하세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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