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주분이라면 특허에 모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특허를 하나쯤 받아두면 마케팅 하기에도 유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도 줄수 있으니까요.
특허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특허출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비용
특허출원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리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 내용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10개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은 10개 정도 구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7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이 없다면 60만원 정도이지만, 감면을 받으면 20만원이 채 안되는 수수료입니다.
변리사 비용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 내용을 잘 표현한 명세서를 절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접하기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작성하였더라도 거절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문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의 수임료는 출원시 100~200만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비용이 더 저렴한 곳의 경우에는 명세서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추가로 발생하는 대응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의견제출 대응 비용(OA비용)
특허출원시에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90%이상의 특허출원이 출원후 심사를 거쳐 의견제출통지서라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에 대응을 하여야만 비로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선임된 변리사가 대응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며, 이는 20~3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등록 비용
출원 후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였다면, 등록결정이 통지됩니다. 등록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 등록에 대한 성사금으로 미리 선임된 변리사가 성사금을 청구하며, 이는 출원 수임료의 100%인 100~200만원 정도를 다시 청구합니다.
한편, 등록시 납부하는 특허청 납부비용은 3년 유지료에 대한 비용으로 개인/중소기업 70%감면을 가정하여 15만원 내외입니다.
종합하면, 특허출원 비용은 150만원 정도이지만, 등록시에도 비용을 15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므로, 1건당 최소 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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