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특허를 받기도 하지만,
아이디어가 제품 외형에 드러나 있다면 디자인특허로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특허란?
디자인특허란 제품의 외형 디자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된 경우에 등록받아 독점 권리화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옳은 표현으로는 디자인권, 디자인등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권을 Design Patent라고 부르고 있어 이를 직역하여 우리나라에서 혼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디자인특허 출원비용
디자인특허의 비용은 기술을 등록받는 특허 보다는 저렴합니다.
디자인특허의 출원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리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비용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심사/일부심사로 나뉘고 비용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심사에 속하며,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류, 가방 등)은 일부심사에 속합니다.
보여지는 가격에서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건이라면 1건당 28,200원 정도의 특허청 수수료가,
일부심사건이라면 1건당 13,500원 정도의 특허청 수수료가 소요될 것입니다.
변리사 출원비용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의 외형이 잘 표현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면은 제품의 7면도가 모두 첨부되어야 하며, 절차에 맞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의 수임료는 출원시 20~3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면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도면제작이나 사진촬영에 5~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비용
출원 후 심사결과 도면에 불명확한 부분이 없으며,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디자인특허의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등록시에도 비용을 납부하여야만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특허의 등록비용도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리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3년 유지료에 대한 비용으로 75,000원,
여기서 중소기업/개인의 경우라면 70% 감면이 적용되어 22,500원입니다.
변리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출원시 수임료를 등록성사금으로 한번 더 받습니다.
종합하면, 디자인특허 출원비용은 35만원 정도이며 등록시에도 등록비용 35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므로,
1건당 총 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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