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출원
2. 심사
3. 등록
1. 상표출원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청 수수료 6만원 정도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 상표심사
특허청에서 출원서류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심사할 심사관을 배정합니다. 심사관 배정 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에 상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청이 많아 심사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3. 상표등록
심사관이 상표등록 심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다면, 특허청으로부터 1) 출원공고통지, 2) 이후 등록결정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출원공고 통지는 일반인들에게 이 상표가 등록될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통지입니다. 2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등록결정 통지는 출원공고 후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등록결정시에는 특허청 수수료 20만원 정도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대리인 등록성사금을 납부하여 상표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출원시 납부하였던 금액과 동일하게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합하면, 1건의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만 30만원 정도 소요되며, 여기에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시 수임료가 보통 20~4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1건당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지미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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