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상표권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표가 노출되기도 쉽고, 빠른 인기를 얻을수록 모방하려는 경우도 많다보니 상표권 확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확보를 위한 상표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출원?
"출원"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출원이란 쉽게 '신청'의 의미입니다. 즉, 상표출원은 상표등록을 위해 신청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 그리고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실지(상품분류)를 정하여 출원합니다.
여기서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지, 즉, 상품분류 카테고리가 비용산정의 기준이 됨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의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을 더 많이 내야하는 개념입니다.
상표출원 비용?
상표출원 비용은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1건당 15만원 ~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특허청 수수료 6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건의 기준이라 함은 1개 상품분류를 말합니다. 상품분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특허청 비용과 변리사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1개상품분류당 특허청 비용은 동일하게 62,000원이 추가 부과되며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상이하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등록비용도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를 출원할 때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을 받을 때에도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등록시에도 등록성사금이 청구됩니다.
등록비용은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1건당 30만원 ~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특허청 등록료 22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긴 하지만 10년간 유지되는 비용입니다.
이 역시 1개 상품분류당 비용이며, 상품분류가 늘어날수록 특허청 비용 및 변리사의 등록성사금이 추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이지만, 등록시에도 비용을 40만원 정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1건당 6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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