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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품분류, 상표등록에 필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지미지 2024. 1.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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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화장품 관련 브랜드 상표등록시 필요한 팁으로 관련 상품분류, 지정상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 중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 및 상품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상품류 및 상품 검색방법

상표법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45개의 분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상표등록을 신청시에는 해당 상품분류를 선택 및 상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품이 속한 상품분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kdtj.kipris.or.kr/kdtj/remocon/frame.jsp?kind=2&start=TS&userid=&menuKind=&rtField=&rights=TMS

 

검색입력도우미

 

kdtj.kipris.or.kr

 

화장품 브랜드 상표등록은 3류

화장품 브랜드 상품분류는 3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세면용품, 샴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에도 모두 3류에 등록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류 - 화장품, 세면용품

제3류에 속한 상품으로는 화장품, 세면용품, 샴푸, 물티슈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명칭이라서 하나만 기재하더라도 이에 속하는 세부적인 스킨, 로션, 메이크업 화장품에 대한 상품도 전부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면용품의 경우에도 포괄명칭으로써, 비누, 페이셜 클렌져, 샴푸 등의 세부 품목을 포함합니다. 

외에도 주로 판매하고자 하거나, 잘 팔리는 제품명칭은 추가로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제03류 - 화장품, 세면용품, 스킨케어용 로션, 세정용 클렌저, 인체용 비누, 티슈 (*10개까지 기재 가능)

 

의류 브랜드 추가 상표등록 35류, 44류

화장품 브랜드에서 제3류(화장품)에 등록을 받는 것은 필수이나, 추가로 35류, 44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5류는 '화장품 소매업'과 관련한 상품분류이며, 화장품을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도 직접 하는 경우 추가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44류는 '미용업'과 관련한 상품분류이며, 일반적으로 화장품과 미용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미용서비스에도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3류와 함께 35류, 44류에 대하여도 등록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이상 화장품과 관련된 상품분류 및 상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상표등록시 참고하여 지정해보세요!! 

-지미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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