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표권 내용증명을 수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권 확인
상표권 내용증명의 경우 보통 이러한 상표권이 있고,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표권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에 조회하여 상표권 상태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침해인지 확인
상표권 침해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냐 &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로 판단합니다.
앤드 조건이므로, 둘중에 하나라도 비유사하다면 상표 침해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표권의 '상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등록상표권에 기재된 상품의 범위가 사용 중인 제품의 영역과 다르다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라면 즉시 사용중단 및 답변서 송부
상표가 유효하고, 상표/상품도 같거나 유사하여 침해로 판단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답변서 회신은 필수입니다. 회신하지 않고 무대응하였다가는 정말로 민/형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답변 회신은 보통 내용증명을 수신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송부하며, 사용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중단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중단의사를 밝히고, 권리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을 하면 됩니다.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
상표권 침해인 경우 사용을 중단하였더라도, 권리자는 그동안 침해에 대하여 혹은 내용증명 발송에 들어간 법률비용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하였으나 판매한 이력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이러한 점을 권리자에게 밝혀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자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최소 벌금형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관련하여 '키워드'로 상표권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팔리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 사용시 상표권 등록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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