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품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고싶어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 런칭 후 모방품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고민하는 순서일 겁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디자인등록 요건으로 신규성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가 스스로 공개한 것인데도 등록불가 디자인 제품을 창작한 사람이 스스로 제품을 공개하였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출시 전 디자인출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