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보면, 간혹 식별력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다, 무슨 말일까요?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별력이란? 상표에서 식별력이란,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그니처가 될만한(독특한) 부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식별력은 distinctiveness. 아래에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명칭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을 상표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를 보통명칭 상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에 사용될 상표로 '카페라떼'를 정하였다면, 이는 보통명칭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카페라떼'가 사용된 커피음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