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인 '송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송달 의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 송달기관 및 서류 - 법원사무관 (공시송달은 재판장 명령), 등본송달 원칙 송달받을 자 -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 직접교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공시송달 교부송달 의의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 송달장소 1) 주소 등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단순 근무처 X) -판례는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