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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인 '송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송달
- 의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 - 송달기관 및 서류 - 법원사무관 (공시송달은 재판장 명령), 등본송달 원칙
- 송달받을 자 -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 직접교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공시송달
교부송달
- 의의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 - 송달장소
1) 주소 등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단순 근무처 X)
-판례는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장소에 불과
2) 보충적 송달장소
-근무장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주소, 수송달자와 만난장소, 송달함 송달
-근무장소 : 보충적이기에 바로 근무지로 한 송달은 위법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 주소,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거부하지 않은 때 - 송달장소에 관한 흠 - 무효
보충송달
- 의의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못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리송달하는 것 - 주소 등에서 보충송달
-근무장소 제외하고,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가능 -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
-근무장소의 다른 사람, 법정대리인, 피용자, 종업원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서류 교부
유치송달
- 의의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음 - 근무장소에서는 불가
공시송달
- 의의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하는 송달 - 요건
① 당사자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다른 송달방법에 의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절차 - 재판장 직권신청, 재판장 명령 필요
- 방법 - 법원 게시판에 게시
- 효력발생
-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후 효력발생
- 이후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
- 외국 : 최초 공시송달 2개월 후 효력발생 - 공시송달 요건 흠결에 대한 송달 효력
1) 유효설 - 통설 및 판례,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 요건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효력에 영향 없음
2) 구제방법 - 잘못된 공시송달 방법으로 패소 → 추후보완상소,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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