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 의의 및 요건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2)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 시간적 선후 문제 안됨(선행, 후행자백), 일부일치해도 됨(일부자백) 3) 자기에게 불리한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 4) 주요사실의 진술 - 간접, 보조사실x 다만, 문서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나 취소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