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불요증사실

지미지 2024. 1.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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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요증사실

  1. 재판상 자백
  2. 현저한 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

  1. 의의 및 요건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2)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 시간적 선후 문제 안됨(선행, 후행자백), 일부일치해도 됨(일부자백)
    3) 자기에게 불리한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
    4) 주요사실의 진술
    - 간접, 보조사실x 다만, 문서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나 취소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것과 같이 취급(판례)
    -상대방의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x (권리자백)
  2. 효과
    자백의 구속력은 변론주의에 의해 심리되는 소송절차에 한함, 직권조사x, 재심사유x
    1) 상대방 - 증명책임 면제(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2) 법원 구속력o
    3) 당사자 구속력 (*자백간주는 당사자 구속력 없음) 
    -원칙 : 철회 불가
    -예외 : ① 제451조 제1항 제5호 사유 : 자백이 제3자 형사상 처벌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② 상대방 동의 (자백취소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했다고 동의한 것은 아님)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판례는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전체 취지만으로 착오를 인정
    *변론전체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문서의 진정성립, 자백철회 착오사실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민사소송법 제94조)

 

권리자백

  1. 의의
    상대방의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에 대한 것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2. 효과
    권리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구속되지 않음
  3. 문제되는 경우
    1) 법규 존부, 해석에 관한 진술 - 자백 대상x
    2)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 대한 진술 - 자백 대상x
    3) 법률적 사실의 진술 - 자백 대상o
    4)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에서 소유권에 대한 인정, 재판상 자백인지?
    -판례는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 재판상 자백o
    -중간확인의 소 소송물이 된 경우 청구 인낙이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상 인정함이 타당

현저한 사실

  1. 의의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
  2. 유형
    1) 공지의 사실
    2)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자백간주

  1. 인정되는 경우
    1)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답변서제출의무기간 내 답변서 부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4) 자백하는 취지 답변서 제출하고 항변x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2. 효과
    1) 법원 구속력 o
    2) 당사자 구속력 x (철회가능)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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