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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자백 2

[기출문제]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3번 문제 및 해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3번입니다.  【 문제-3 】 (30점) 甲은 2022. 8. 18. 乙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22. 10. 17.로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2022. 10. 17. 甲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1)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제1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6천만 원의 매매대금채..

민사소송법 2024.03.15

민사소송법 - 불요증사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 의의 및 요건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2)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 시간적 선후 문제 안됨(선행, 후행자백), 일부일치해도 됨(일부자백) 3) 자기에게 불리한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 4) 주요사실의 진술 - 간접, 보조사실x 다만, 문서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나 취소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민사소송법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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