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후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변경 (소변경) 의의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 범위 1) 청구취지 변경 (서면) ① 심판의 형식, 대상의 변경 - 원칙적 소변경 ② 청구의 확장 - 추가적 변경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 + 명도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③ 청구의 감축 X - 소의 일부취하 2) 청구원인 변경 (서면에 의할 필요 없음) ① 사실관계 변경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