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객관적 병합 중 후발적 병합

지미지 2024. 1.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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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후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1.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2.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변경 (소변경)

  1. 의의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
  2. 범위
    1) 청구취지 변경 (서면)
    ① 심판의 형식, 대상의 변경 - 원칙적 소변경 
    ② 청구의 확장 - 추가적 변경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 + 명도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③ 청구의 감축 X - 소의 일부취하  
    2) 청구원인 변경 (서면에 의할 필요 없음)
    ① 사실관계 변경 - 소변경 
    ② 실체법상 권리관계 변경 -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소변경 (판례)
    3) 공격방어방법 변경 - 소변경X
  3. 모습
    1) 교환적 변경 (A → A')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 제기
    -피고 동의
    ① 구청구 취하에 대한 피고 동의 요부 : 다수설은 피고 동의 필요하다고 보나, 판례는 청구기초 동일하여 피고 동의 필요 없다고 봄
    ② 심급이익 보호를 위한 피고 동의 요부 : 통설은 청구기초 동일하여 필요없다고 봄
    2) 추가적 변경 (A → A + A')
    -구청구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 추가
    -소제기와 변론 병합 (결합설)
    -병합 요건 구비 (단순, 예비, 선택)
    3) 불분명한 경우 - 반드시 석명 
  4. 요건
    ① 신구청구가 동종소송절차에서 심리
    ② 모든 청구에 공통 관할권
    ③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후 다시 청구변경에 의해 구청구 되살리는 것은 재소금지에 반함
    -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여는 변론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으로 소변경 가능 
    - 항소심은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취소할 필요 없이, 신청구에 대해서만 제1심으로 판결하면 됨
    ④ 청구기초 동일성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기초 : 구청구와 신청구간 관련성 
    -동일성 : 판례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청구에서 →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로 바꾸는 경우 

    ⑤ 신청구 심리를 위해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 법원 조치 
    1) 직권조사사항 - 소변경인지, 적법한지 
    2) 간과한 경우
    - 교환적 변경 : 구청구 소송종료선언, 누락된 신청구는 추가판결
    - 추가적 변경
    ① 단순병합 : 구청구에 대한 판단 당부만 심사, 신청구 추가 판결
    ② 선택적, 예비적 변경 : 신청구간과시 원판결 전부 파기 
    3) 소변경시 주문 
    - 추가적 변경 : 신청구 청구기각 주문 표시 (항소기각x) 

 

중간확인의 소

  1. 의의
    본 소송 계속 중 본소청구 판단의 전제가 되는 선결적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
  2. 요건
    ① 동종소송절차에서 심리
    ② 공통 관할권
    ③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


반소

  1. 의의
    소송계속 중 피고가 본소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
  2. 법적 성질
    1) 독립한 소 - 적극적 내용 필요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에 대해 동일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제기
    → 본소청구기각을 구하는데 그쳐 부적법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해 피고의 채무이행 반소제기 
    → 본소청구기각 이상의 적극적 내용(+집행력)이 포함되어 있어 반소이익 있어 적법 
    2) 피고의 소 
    -본소의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제3자가 피고와 더불어 반소원고가 되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제3자 반소? 
    -소송경제를 고려 긍정설, 법규정이 없어 부정설, 원칙 부정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면 추가 가능 절충설 (판례)
    -판례는 원칙 허용되지 않으나,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민소법 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고 봄 (절충설)
    3) 반소의 자유
  3.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본소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조건부 반소
    -부진정 예비적 반소 : 본소청구가 배척될 때를 대비하여 본소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제기하는 반소도 허용
    -본소청구에 의존 : 본소청구가 각하, 취하시 반소청구는 소멸
    *본소 및 반소 모두 각하한 경우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소청구를 인용한 이상 반소청구도 심판대상 
  4. 요건
    ① 동종소송절차에서 심리
    ② 공통 관할권
    ③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 
    *항소심에서 반소 요건
    - 1) 상대방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2) 상대방 동의 받은 경우, 3) 반소 본안에 관해 상대방이 이의없이 변론한 경우에 제기 (민사소송법 제412조)
    -심급이익 해할 우려 없는 경우 : 판례는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방어방법과 관련된 반소는 허용하더라도 상대방 심급이익 해할 우려 없음
    ④ 본소와 반소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변론과 증거조사 함께 실시하는데 편리, 모순저촉 방지
    가. 본소 청구와의 상호관련성
    - 법률상, 사실상 공통점, 청구원인 동일, 발생원인 동일 
    나. 본소 방어방법과의 상호관련성
    -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 현실적으로 제출 및 법률상 허용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 본권에 기한 반소도 제기할 수 없는지?
    -판례는 점유회수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 및 모두 인용 한바 있어 반소제기를 허용
    ⑤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 절차 및 심판  
    1) 관할 - 본소 계속한 법원에 제기 
    2) 반소요건 조사
    3) 본안 - 본소와 병합하여 심판, 변론분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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