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동소송 중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거나 제3자가 소송에 끌어들여지는 '추가적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추가적 공동소송 의의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한 경우 ① 공동소송참가 ② 참가승계 ③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 병합 2) 제3자를 끌어들인 경우 ① 인수승계 ②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③ 소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④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 인입 제한적 인정 공동소송참가 의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될 경우에 판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