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추가적 공동소송

지미지 2024. 1. 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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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동소송 중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거나 제3자가 소송에 끌어들여지는 '추가적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추가적 공동소송

  1. 의의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2.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한 경우 
    ① 공동소송참가
    ② 참가승계
    ③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 병합 
    2) 제3자를 끌어들인 경우 
    ① 인수승계 
    ②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③ 소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④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 인입
  3. 제한적 인정

 

공동소송참가

  1. 의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될 경우에 판결효력을 받는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에 합일확정될 경우 
    ③ 당사자적격
    -없으면 보조참가 
    -당사자적격이 있어도 안되는 경우 →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 
    *선정당사자를 내세운 선정자 
  3. 참가효과 
    1)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취급 
    2) 판결효력은 모두에게 합일확정 

 

참가승계

  1.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속목적인 권리의무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  
    ③ 참가방식 
  3. 참가승계 효과
    1) 소제기 효과 - 시효중단 효력 
    2) 소송상태 승인
    3) 피참가인의 소송탈퇴 - 탈퇴자에게도 판결효력 미침 

인수승계

  1.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승계시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해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 끌어들이는 것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  
    ③ 승계원인 
    -교환적 인수 - 허용
    -추가적 인수 - 판례 부정 
  3. 인수승계 효과 
    1) 소제기 효과 - 시효중단 효력 
    2) 소송상태 승인
    3) 참가 후 소송형태
    -종전 당사자 탈퇴하는 경우 - 교환적 승계
    -종전 당사자 탈퇴하지 않는 경우 - 추가적 승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예비적 공동소송
    1) 의의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 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요건
    ⓛ 공동소송 요건
    ② 청구의 법률상 양립불가능
    - 판례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 판례는 실체법적, 소송법적 양립불가도 포함 
  2. 선택적 공동소송
    -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경우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어느 한 쪽을 택일적으로 인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형태 
  3. 적법성 여부 
    -입법적 해결, 모순저촉 방지를 위해 필수적 공동소송인 규정을 준용하여 통일적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 형태를 신설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 피고 지위 불안해소를 위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도록 함(민사소송법 제70조) 
    -다만,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는 준용하지 않음
  4. 원시형과 후발형 - 후발형은 제1심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 (필수적 공동소송 준용)
  5. 심판방법
    1) 소송자료 통일
    -필수적 공동소송 준용, 유리한 행위만 전원 효력, 불리한 행위는 모두가 함께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의 경우 불리한 행위임에도 단독으로 가능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대상
    2) 소송진행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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