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제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제도인 PCT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T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 협력조약의 줄임말입니다. 특허권은 등록받아둔 나라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등록받지 않은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서는 여러 나라에 특허권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들끼리 서로 특허협력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PCT출원입니다. PCT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신청하면 여러 나라로 진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