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제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제도인 PCT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T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 협력조약의 줄임말입니다.
특허권은 등록받아둔 나라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등록받지 않은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서는 여러 나라에 특허권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들끼리 서로 특허협력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PCT출원입니다.
PCT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신청하면 여러 나라로 진입할 수 있는 국제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원입니다.
PCT출원의 이점
PCT출원은 앞서 말했듯이, 출원단계에서의 금전적 시간적 효율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금전적 이점
PCT출원을 이용하면, 국제출원서 1번 작성으로 여러 나라의 출원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출원서 작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더욱 절감될 수 있습니다.
2. 시간적 이점
PCT출원을 이용하면,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되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실제 출원일로 인정해주므로 출원일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PCT출원 이후에는 어떤 나라에 진입할지와 나라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30개월 ~ 31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3. 국제조사 보고서 활용
PCT출원 이후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보정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높여볼 수도 있습니다.
PCT출원의 유의점
PCT출원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PCT출원이 되었다고해서 전세계적으로 특허권을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PCT출원은 출원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하며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신청절차입니다.
따라서, PCT출원 후에는 30개월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나라를 특정해야 하고, 특정 후에는 명세서 등을 해당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각국마다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대리인 선임 및 심사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여야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PCT출원은 사실상 출원 단계의 편의를 위한 정도의 절차이며, 실질적인 심사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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