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 5. 1. 일자로 상표법에서는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과거 상표법(2024. 5. 1. 이전)에 따르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빼박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제34조 제 1항 제7호). 그런데, 2024. 5. 1. 개정 시행법에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선등록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불가. 현재 거절상표의 40%가 34조 1항 7호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80%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