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 5. 1. 일자로 상표법에서는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과거 상표법(2024. 5. 1. 이전)에 따르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빼박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제34조 제 1항 제7호).

그런데, 2024. 5. 1. 개정 시행법에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선등록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불가.

현재 거절상표의 40%가 34조 1항 7호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80%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계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등록상표권자와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안정성 및 상표분쟁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4조 1항 7호 거절이유 극복 수단
상표출원 후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통지서류에 거절이유가 "34조 1항 7호"로 기재된 경우에 이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조 1항 7호가 통지된 경우에는 극복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등록권자와 컨택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번에 도입된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여, 34조 1항 7호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쉽지는 않겠으나,,,, 이미 출원상표의 사업이 진행되어 상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등록을 위해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표 공존동의서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상표 공존동의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를 살펴보면 선등록상표권자의 인감 날인 필요하네요

상표 공존 동의제도 도입으로, 34조 1항 7호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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