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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 살펴봐요. 34조 1항 7호 거절이유 극복 수단

지미지 2024. 8. 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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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 5. 1. 일자로 상표법에서는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과거 상표법(2024. 5. 1. 이전)에 따르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빼박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제34조 제 1항 제7호). 

그런데, 2024. 5. 1. 개정 시행법에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선등록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불가. 

단서 부분이 생겼어요 !

현재 거절상표의 40%가 34조 1항 7호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80%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계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등록상표권자와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안정성 및 상표분쟁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4조 1항 7호 거절이유 극복 수단

상표출원 후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통지서류에 거절이유가 "34조 1항 7호"로 기재된 경우에 이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조 1항 7호가 통지된 경우에는 극복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등록권자와 컨택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번에 도입된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여, 34조 1항 7호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쉽지는 않겠으나,,,, 이미 출원상표의 사업이 진행되어 상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등록을 위해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표 공존동의서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상표 공존동의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표공존동의서 예시 서식.hwp
0.04MB

서류를 살펴보면 선등록상표권자의 인감 날인 필요하네요 


상표 공존 동의제도 도입으로, 34조 1항 7호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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