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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증,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지미지 2024. 1.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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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증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후 상표등록증 수령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결정통지서를 받고, 등록료(10년 기준 210,120원)을 납부하면 납부일자가 등록일이 됩니다.

상표등록증은 납부일자인 등록일로부터 보통 1주일 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료 납부일에 상표권이 발생하며, 등록일자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출원 후 등록증수령까지 기간

상표출원 후에는 정식 심사를 거쳐 심사통과되어야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심사를 받기까지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출원 후라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상표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세부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2개월

-심사결과 통과되어 출원공고통지 후 이의신청기간 2 ~3개월

-등록결정서 통지 후 등록료 납부 = 등록완료

 

출원공고 후 등록증수령까지 기간

출원공고 후에는 일반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2개월의 기간을 거쳐 등록결정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출원공고를 받은 시점이라면 앞으로 3개월정도는 있어야 상표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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