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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증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후 상표등록증 수령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결정통지서를 받고, 등록료(10년 기준 210,120원)을 납부하면 납부일자가 등록일이 됩니다.
상표등록증은 납부일자인 등록일로부터 보통 1주일 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료 납부일에 상표권이 발생하며, 등록일자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출원 후 등록증수령까지 기간
상표출원 후에는 정식 심사를 거쳐 심사통과되어야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심사를 받기까지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출원 후라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상표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세부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2개월
-심사결과 통과되어 출원공고통지 후 이의신청기간 2 ~3개월
-등록결정서 통지 후 등록료 납부 = 등록완료
출원공고 후 등록증수령까지 기간
출원공고 후에는 일반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2개월의 기간을 거쳐 등록결정이 통지됩니다.
따라서, 출원공고를 받은 시점이라면 앞으로 3개월정도는 있어야 상표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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