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도 등록 이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은 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이후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데, 그사이에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제3자가 등록받은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이고 흔한 취소사유로 '불사용'이 있습니다.
등록받고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사용기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받고 3년간 사용이 없을 것이 조건인데요.정확히는 제3자가 취소시키려 마음먹고 심판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를 장기간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타인의 상표 선택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깜짝 영업, 인앤아웃 버거 사례
인앤아웃 버거는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와 함께 미국 3대 버거로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3년마다 국내에 깜짝 영업하고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2012.03.21 인앤아웃 버거 가로수길 팝업
-2016.04.19 인앤아웃 버거 신사동 팝업
-2019.5.22 인앤아웃 버거 강남역 팝업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52216145516721)
-2023.5.31 인앤아웃 버거 청담 팝업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5/31/2454LCRHNVD7TFAA6R7PDSQA3I/)
앞서 말씀드린 취소심판제도와 연관지어 보면, 이유가 짐작 가시나요 ?
상표권 등록 유지를 위한 1회성 영업이 그 이유에 해당합니다.
정기적인 상표 사용 필요
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업에 사용하려고 등록을 하는 것이겠으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등록받아 놓은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니,
3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자료를 만들어 두거나 인터넷에 게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앤아웃은 상표권 유지를 위해,
2026년에 국내에 팝업으로 또 찾아오겠죠?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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