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품분류 35류는 대표적으로 소매업과 관련된 상품분류입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35류 관련 상표출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35류 상표등록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 중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와 세부상품을 잘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35류 지정상품
도소매업
35류는 대표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한 상품이 속하여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매업종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 35류 : 화장품 소매업, 의류 소매업, 육류 가공식품 소매업
다만, 너무 포괄적이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매업 명칭으로 기재하면,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니,구체적이되 일반적인 제품명으로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명확 예시1 ) 반려용품 소매업 → 반려동물 간식 소매업, 반려동물 의류 소매업
불명확 예시2 ) 그립톡 소매업 → 스마트폰용 홀더 소매업
쇼핑몰
35류에는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쇼핑몰과 관련한 상품도 속하여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라면 아래 상품은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35류 :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해외 직구 쇼핑몰이라면 아래 상품도 추가하여 진행.
+해외직구 35류 : 수출입업무대행업
또한, 주로 판매하는 상품군에 대하여는 제품 소매업에 대한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 진행함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업
35류에는 소매업이외에도, 광고업, 사업관리/경영업, 사무처리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이미 상표권 있는데, 35류도 등록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권을 받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자가 제조만 해서 납품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면 35류의 등록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브랜드 관리를 위해 방어적인 목적으로라도 35류에 등록을 받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인데, 35류에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3자가 똑같은 상표를 35류에 진행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진행합니다.
한편, 상품을 제조와 함께 판매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는 35류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35류, 사업내용에 맞게 지정상품을 잘 선정하여 권리범위를 확보하세요 !
-지미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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