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 올해부터 우선심사 관련 상표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선행조사를 사유로한 우선심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즉,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해졌는데요.
관련 필요자료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이란
우선심사신청은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정도로 이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사용자료
다만, 우선심사신청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료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한 '상표'를,
상표출원한 '상품'에
전부 쓰고 있거나, 쓸 예정임을 나타내는 사용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제품과 관련한 상표라면 제품사진, 시제품사진, 포장패키지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판매서비스와 관련한 상표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인 홈페이지나 홍보자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준비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괜찮습니다.
사업계획서나, 홍보제작자료 등에 상표와 상품/서비스 내용에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 전에는 이러한 사용자료가 충분한지 일단 검토해야 합니다.
없다면, 급하게 만들어서라도..
우선심사신청서 작성방법
1)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
출원상표가 상품 '전부'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양식에는 아래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원상표 내용 (출원번호, 상표, 상품, 출원인 기재)
-신청이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증빙자료 (자유 양식)
2) 증빙자료 작성 유의점
증빙자료 작성에 유의할 점은, 출원된 '상품 전부'에 대해 증빙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상품을 1개만 지정했다면 증빙이 쉽겠지만, 출원시에는 일반적으로 10개의 상품을지정하여 출원하기 때문에 전부 증빙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상품들을 → 유사군 코드별로 나누고 → 그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품 1개에 대해서만 증빙을 하면
해당 유사군 코드에속한 상품 전부에 대해 증빙이 된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유사군 코드 조회는 키프리스에서 상표출원번호를 입력하면 출원상품의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보완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우선심사설명서를 작성하였다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에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비용은 관납료 16만원입니다.
사용자료가 있다면, 우선심사신청해서 빠른 등록받아 보세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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