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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내용증명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미지 2024. 1.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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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내용 확인 

먼저, 내용증명을 요청한 상대방의 상표권이 유효한지, 정말침해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의 등록상태, 상품의 내용 등을 체크하여 타당하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함이 좋습니다. 

합의금 요구 타당성 

상표권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법률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라면, 침해 경고를 보내고 → 사용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 민/형사상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금의 명목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되고 있는 '그립톡' 사건 등을 보면, 사용을 중단하였음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액 검토 및 협상

내용증명 발송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소요되다보니, 상표권자 입장으로써는 손해액도 손해액이지만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된 최소 인건비 이상은 회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 300만원 정도를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요구하나, 내용증명을 수신한 사업자의 해당 건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면 금액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없거나 매우 작다면, 상표권자나 상표권자 대리인에게 협상을 시도하여 합의금액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안주면?

상표권자가 요구한 합의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면, 정말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액 요구에 불응한다면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피해금액(최소 50만원), 특히 형사상 침해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소액의 벌금(50만원)과 피의자로 출석해야하는 일 등이 매우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귀찮은 과정을 빨리 덜어내고 싶다면, 합의금을 낮춰서 합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자가 급증하면서 상표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만일 발생하였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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