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 드셔보셨나요 ?
수도권 등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겨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맛집입니다.
그런데, "제주 은희네 해장국" 상표권 분쟁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은희네해장국 제주 본점, 프랜차이즈화
상표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제주도가 본점입니다.
현재는 제주도 본점의 상표와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 수도권 등지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수십곳이 생겼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확장하여 2018년에는 35억원, 2021년에는 66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 은희네 해장국 본점은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로 월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과정
은희네 해장국은 이은희 씨가 2002년 제주도 제주시 일도 2동에서 첫 점포를 열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년째 사업을 운영 중인 '원조' 본점 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상표와 레시피를 가져와 2016년 육지에 론칭 및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 내용의 문제
문제는 상표권 사용 계약 내용인데,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육지 사업권을 독점한다.
2) 로열티로는 월 100만원으로 고정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사업을 확장하며 승승장구하며 연매출 수십억 갱신을 이어가는 동안, 본점은 계약내용에 따라 본점의 유무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소액의 로열티만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본점은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본점이 육지에 또 다른 사업자에게 은희네 해장국을 공급하려하자, 가맹본부는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뿐만아니라 본점은 점포외벽에 본점과 육지의 프랜차이즈는 관련 없다는 항의성 플랜카드를 게재하기에 이르렀고,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분쟁과정에서 짝퉁논란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육지의 은희네 해장국 "짝퉁"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본점과 레시피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상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가맹본부측에서 계약내용 대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제주본점의 사정을 좀 더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찌되었든 맛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은희네. 선지 안먹는데도 불구하고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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