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DESIGN

디자인등록 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미지 2023. 3. 27. 21:42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품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고싶어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 런칭 후 모방품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고민하는 순서일 겁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디자인등록 요건으로 신규성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가 스스로 공개한 것인데도 등록불가

디자인 제품을 창작한 사람이 스스로 제품을 공개하였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출시 전 디자인출원을 미리해두고 출시일까지 공개를 미루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주분들은 대부분 제품출시 후에 사업이 잘되면서 모방품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디자인등록을 고민하는 순서일 겁니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공지예외주장

다행히,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가 디자인출원 전 스스로 제품을 공개한 경우에 출원 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이라는 걸 하면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이란 스스로 공지하였음을 날짜와 함께 자진소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디자인출원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디자인은 자유실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을 따라해도 이에 대해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자인이 공개되면 원칙 디자인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공지되었음을 소명하면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다. 

-지미지 올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