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이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가 디자인등록이 가능할까요 ?
해외직구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 독점판매를 위한 디자인권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디자인등록이 가능할까요?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은 물품과 동일하거나 눈에 띄는 디자인적 특징들이 유사하다면 침해로 성립되어 타인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어 독점판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
디자인권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성이 요구됩니다. 신규성, 즉,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한 물품은 공개되지 않은 신규한 물품이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공개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공지된 물품들로부터 쉽게 변형하여 창작 가능한 물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그런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이미 판매되어 공지된 물품이라면 신규성을 잃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물품을 창작한 자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디자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해외직구 물품은 국내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약간 변형해서 팔더라도 디자인적 주요 특징이 그대로라면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가능함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디자인권 확보를 통한 독점판매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은 진정한 창작자만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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