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법 34조 1항 12호 관련 무효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SCABAL 사건 (대법원 2001후3187판결)
소개해드릴 판례는 SCABAL 브랜드와 관련된 무효심판 청구건입니다.
SCABAL은 양복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해외 브랜드인데, 이와 관련 없는 국내 사업자가 상표권을 등록받아 문제된 사안입니다.
무효를 결정한 기준 - 34조 1항 12호
이 사건에서 무효를 결정한 기준은 등록된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란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만한 상황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오인, 혼동을 일으킬만한 상황
오인, 혼동을 일으킬만한 상황이란, 상표가 등록받을 당시에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가 있었고, 이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일반인들이 이거 누구꺼야 라고 혼동할만한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수요자 보호
이러한 법리를 규정한 배경에는 등록상표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이러한 수요자 보호 목적에 비추어 해당 판례는,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지게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사용하여 알려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추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판례 원문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이하 '기존의 상표'라고 한다)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712 판결,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SCABAL과 오인혼동 가능성 있어
이 사건을 통해 보면, SCABAL은 상표등록 당시에 해외 양복 브랜드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없는 자가 상표를 등록받아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결국 등록상표는 무효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SCABAL과 비슷한 제3자의 상표등록 사실을 이미 알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는 점에 있어, 수요자 보호취지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중요한 점은 기존 브랜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가 무효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수요자의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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