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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25류, 의류 브랜드 필수 상품분류에 대해 알아봐요.

지미지 2024. 3. 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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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품분류 25류는 대표적으로 "의류"와 관련된 상품분류입니다.
의류 분야는 브랜딩이 중요한 만큼 상표권 선점 경쟁도 치열한 분야입니다.

25류 관련 상품 기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 중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와 세부상품을 잘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따라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품분류의 이해

상표법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분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 신청시에는 상품이 속한 상품분류와 상품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분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dtj.kipris.or.kr/kdtj/remocon/frame.jsp?kind=2&start=TS&userid=&menuKind=&rtField=&rights=TMS

검색입력도우미

kdtj.kipris.or.kr

 

의류 브랜드 상표등록은 25류

의류 브랜드의 상품분류는 25류 입니다. 대표적으로 포괄명칭인 "의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명 의류 브랜드들은 모두 25류에 등록받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류 지정상품 기재

25류에 속한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의류가 있고, 그외에 티셔츠, 모자, 신발과 같은 하위 개념들이 속하여 있습니다.
25류에 출원을 진행한다면 지정상품에 상위 개념인 "의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위 개념들을 아우르는 포괄 명칭이기 때문에, 의류 명칭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 이에 속하는 티셔츠, 정장, 속옷 등과 같은 하위 개념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명칭은 추가로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25류 : 의류, 티셔츠, 양말, 속옷, 남성 정장 등 (*10개까지 기재 가능)

 

25류와 연관성 있는 상품분류 - 35류

의류 브랜드에서 25류에 등록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나, 연관성 있는 상품분류로 35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5류는 '의류 소매업'과 관련한 상품분류이며, 의류를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도 직접 하는 경우 추가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5류와 함께 35류를 함께 등록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참고로, 35류에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3자가 똑같은 상표를 35류에 진행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35류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의류와 관련된 상품분류 및 상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류 브랜드 상표등록시 참고하여 지정해보세요!! 
-지미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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