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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합의금 안주면 ?

지미지 2024. 8. 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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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관련하여 침해 합의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권 침해 합의금 요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유효하고, 침해가 맞다면, 이러한 권리행사에 따른 합의금 요구가 사실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표권도 엄연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침해라면 손해발생이 일단 추정됩니다. 

합의금 안주면?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무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적 분쟁(민사적 손해배상청구, 형사적 고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용사실이 극히 적어 무대응하다가 민형사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경찰서 출석, 답변서 작성 등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최소 벌금도 50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행사는 타당하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합리적인 금액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사용사실에 비해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라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위해서는 사용한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사례 

최근 이슈된 그립톡이나, 기절베개, 효도의자 등의 상표침해 내용증명 사건에서는,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상표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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