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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인 변경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요.

지미지 2024. 8. 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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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출원인은 상표권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출원인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인 변경 정의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인 건에 대한 명의 변경을 말합니다. 

출원 중이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 전까지를 말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하기 전도 포함됩니다. 

 

출원 중 변경과 등록 후 변경의 차이점

출원 중 변경은 아직 등록 전이므로,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청에 양도 수수료만을 납부합니다. 

출원 중 변경 금액은 11,000원 입니다. 

그런데, 등록 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권의 양도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허청 수수료 4만원 + 등록세 21,600원 +인지세 2만원 = 대략 8만원

무려 출원 등록 전후로 수수료 비용이 8배가되는 것입니다.  

 

출원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계획이 있다면, 등록 전에 변경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출원인 변경 필요서류 

1)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2) 출원인 변경 원인 증명서류 : 양도증, 계약서 등의 양식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 :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상 도장 날인하는 경우 생략 가능, 모르겠으면 첨부 

권리관계변경 신고서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서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된 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건에 대해 변경할 것인지 출원번호 표시해주면 됩니다. 

 

양도증

양도증 서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수, 양도인의 정보, 그리고 어떤 출원 건을 양도할 것인지 표시

 

특허로에서 서식 작성 및 제출 

해당 서식 자료는 특허로에 접속하셔서, 아래 웹작성/제출 란에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

www.patent.go.kr

 

 


*특허로에 로그인필요해요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특허사무소에 문의시 해당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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