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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당했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해결하세요.

지미지 2023. 4.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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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상표가 쉽게 노출되다보니, 상표 침해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서 사용을 중지시켜야겠죠.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

 

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는 상표뿐만 아니라 상품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서로 다르면 침해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 가방과 푸라닭 치킨점은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침해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침해라면 내용증명 발송

 

내가 등록받은 상표권과 상표도 같고 상품 내용도 비슷하면,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서 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에는 상표권리에 대한 증명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유사하니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중단에 대해 서약함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에 담기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여 직접 작성 후 발송하여도 되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하여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제3자가 중개해서 해결해주는 것이 원만하니까요.

 

내용증명, 그 다음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그 다음스텝으로는 민사/형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내상표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침해사실을 알려 해결하세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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