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할 수록 브랜드 노출이 쉬워지면서, 브랜드를 상표등록해두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오늘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절차1. 출원
상표등록절차 가장 첫번째는 출원입니다. '출원'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신청'의 개념입니다.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등록을 위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죠.
상표출원을 하면, 해당 상표이름을 선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먼저썼다라는 증빙이 가능하죠. 다만, 그보다 앞선 상표가 있다면 소용없겠지만요.
상표등록절차2. 심사
상표등록절차 두번째는 심사입니다. 출원이 되고나서 출원서가 절차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심사합니다. (방식심사)
잘 작성되었다면 이제 심사관에게 넘겨지고, 대기순번을 받습니다. 대기순번을 기다려 순서가 되면 특허청에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실체심사)
요즘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심사가 매우 느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원 후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1년 ~ 1년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정말 오래걸리죠?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면 심사를 빠르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라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위한 비용은 출원비용보다 2배이상 비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표등록절차3. 심사결과 통지
상표등록절차 3번째는 심사결과 통지입니다. 출원 후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심사결과가 통지되는데, 등록이 가능하냐, 등록이 어렵냐로 나뉩니다.
1. 등록 가능한 경우
심사결과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지면 2개월간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상표가 곧 등록될 상태인데,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업상 트러블이 있지 않은 한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출원공고결정이 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밑바탕 효과가 생깁니다.
2. 등록 어려운 경우
심사결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이 통지됩니다. 의견제출 통지시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절이유(제38조 제1항)도 있고, 해결이 어려운 거절이유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이 통지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 거절처리됩니다.
상표등록절차4. 등록
상표등록절차 4번째는 등록입니다. 출원 후 심사결과 통과되었다면 출원공고가 내려졌겠죠? 출원공고결정 후 2~3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이 통지됩니다.
등록결정 통지 후에는 2개월 간의 등록료 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비로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종합하면, 상표등록절차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됩니다.
또한, 등록까지 기간은 1년 6개월 ~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세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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