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특허출원은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고자 특허청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록받는다면, 발명에 대한 독점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이미 하였는데, 조회하는 방법 및 안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조회는 키프리스
특허출원 조회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입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출원 조회방법
특허출원 조회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키프리스에 접속 후 특허실용신안 탭으로 가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이는 창에서, "특허 출원번호"를 입력하시면 출원했던 특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번호는 10-2023-xxxxxxx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면 특허, 20으로 시작한다면 실용신안입니다. 또한, 그다음은 출원한 연도를 나타낸빈다.
특허출원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출원번호를 검색하더라도 검색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나?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 후 바로 해당 권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가되어야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되거나, 등록되었을 경우에 키프리스에서 비로소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허 신청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가 해당 기술을 미리 알 수 없도록 보호해주기 위함이죠.
아래는 기타 다른 지식재산권의 공개시기입니다. 참고하여 검색하시면 좋을 듯해요!
□ 특허·실용신안
(1) 공개공보 발간 시
①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공개된 경우
② 출원 시 '조기공개신청'하여 출원 후 1년 6개월 전에 공개된 경우
(2) 등록공보 발간 시
①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되어 등록공보가 발간된 이후
□ 디자인
(1) 공개공보 발간 시
① 출원 시, '조기공개신청'하여 공개된 경우
② 협의요구서 발송 후 미대응으로 거절된 건의 경우
(2) 등록공보 발간 시
①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되어 등록공보가 발간된 이후
□ 상표
(1) 보통 출원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출원번호 또는 출원인명으로 검색 가능하며, 3~4주 후에 상표명칭으로 검색 가능
(방식심사 수리된 직후 ~ 상표명칭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상표명칭으로 검색안됨)
방식심사 중 서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 심판
(1) 서지정보
① 심결확정 익일 확인 가능
(2) 심결문
① 심결확정일자로부터 약 한 달 소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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