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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없다, 무슨 말일까요?

지미지 2023. 5.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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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보면, 간혹 식별력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다, 무슨 말일까요?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별력이란?

상표에서 식별력이란,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그니처가 될만한(독특한) 부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식별력은 distinctiveness.

 

아래에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명칭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을 상표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를 보통명칭 상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에 사용될 상표로 '카페라떼'를 정하였다면, 이는 보통명칭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카페라떼'가 사용된 커피음료를 본 구매자는 '카페라떼'라는 문구를 보고 그저 상품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보통의 상품 명칭으로 인식하지, 이를 상표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명칭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성질표시 상표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상표에 사용한 경우를 성질표시 상표라고 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상표를 보자마자 무슨 상품에 관한 것인지 직감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직관적으로 떠오르냐에 따라서 상표의 등록여부가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샴푸에 사용될 상표로 '케라틴'은 성질표시 상표입니다.

'케라틴'은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대법원은 이를 듣자마자 샴푸가 직관적을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밥천국'도 성질표시 상표로 판단, '편백집' 성질표시 상표로 판단 등

김밥천국이 어느 샌가 지역마다 로고도 다르고 맛도 다르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성질표시로 인해 상표 거절되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실제로 성질표시 상표에 대한 직관적인 정도 판단은 꽤나 애매하여, 식별력 없음으로 인한 상표등록 거절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명칭 상표

 

지역명칭을 단순하게 포함해 사용한 경우를 지역명칭 상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식당에 사용될 상표로 '홍콩반점'은 지리적으로 유명한 '홍콩'과 중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반점'을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등록받기는 어려운 상표입니다.

다만, 현재는 로고가 결합된 상표를 사용하여 시그니처가 될만한 독특한 부분이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를 상표로 인식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고 상품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로고와 함께 상표등록하시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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