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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리폼백, 상표법 위반 ?

지미지 2023. 8. 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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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바쁜 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ㅎㅎ 
 
최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을 구매해 리폼한 뒤 리폼가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자 관련 논란이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브랜드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상표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 쇼핑백

나이키에서는 2021년부터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쇼핑 후 구입한 물품을 담는 용도이고 가격은 1000~3000원 입니다. 

나이키에서 해당 쇼핑백을 판매한 이후 길거리에서는 쇼핑백을 들고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매장에서 쇼핑백만을 따로 구입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예전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인기있는 직장인 데일리 가방 TOP5 안에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ㅋㅋㅋ
 

나이키 리폼백

그런데, 이 쇼핑백을 사람들이 리폼해서 재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가격대는 리폼비용을 붙여 6만원 ~ 9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폼디자인은 정말 신박하고 독창적이긴하네요 ㅎㅎ
 

패러디란

패러디란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넣는 기법을 말합니다.
단순한 패러디는 자신만의 창작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패러디인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역인지는 구분히 명확하지 않고, 기업에서 문제삼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 가방을 차용하여 패러디제작하였으나, 루이비통이 문제삼았고 법원은 패러디가 아닌 모방으로 보아 사용금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나이키 리폼백의 경우 - 상표법 위반


나이키 리폼백의 경우에는 나이키를 상징하는 마크인 '스우시' 로고가 명확하게 드러나있어, 단순 패러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사실 나이키 로고 마크나, NIKE 표시가 없다면 해당 제품은 안팔렸을 거잖아요 

 

웬만하면 패러디를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특히 대기업 제품이라면 더욱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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