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는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브랜드 패키지 등록을 하면, 브랜드가 상위 노출되어 매출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게 독점권한을 주는 만큼 심사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패키지 요건
먼저 네이버 고객센터가 말하는 브랜드 패키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브랜드/제조사 본사
-브랜드 권한을 독점으로 위임 받은 경우
-상표권이 없거나 독점권한이 아닌 경우 진행 불가
상표권 있는데 반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있다면 브랜드패키지 등록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재하신 공식판매처 내 지정상품 자체에서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가 확인되지 않아 심사 진행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패키지는 신청하신 브랜드 상표(제출하신 상표권)로 제작된 제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출하신 '상표등록증에 명시된 지정상품에 한하여' 심사를 거치며, 그 외 상품분류는 심사 참여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상표등록증에 명시된 지정상품에 한하여'라는 심사를 거치는데, 사용 중인 상표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상세 확인 필요
그러니 승인이 반려되었다면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증에는 상품 내용이 대표적인 1개만 기재되어 있고 ~등 20건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특허청 상표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봐야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상표 탭에서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등록번호 입력 후 상세정보에서 지정상품탭으로 가시면, 세부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과 지정상품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을 새로 해야해요.
판매하는 상품과 상표권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비교하여, 맞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을 새로 해야합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표권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없는 경우이거나, 있더라도 일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모두 기재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표등록을 새롭게 진행할 때, 판매 제품을 하나하나 전부 등록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사과, 딸기 등 다양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딸기 소매업, 사과 소매업 이렇게 전부 기재해서 받을 필요는 없고,
'과실 소매업' 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으로 등록받아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1년의 기간이 걸리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돈을 좀 더 들여서 우선심사 신청하면 3-4개월 정도로 단축가능)
최초 상표등록시 사업범위에 맞게 지정상품을 잘 선정함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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