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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특허관련 기본 용어인 'Publicaiton'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Publication - 공개(공고)
Publication은 일반적으로 공고라는 단어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에서 Publication은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허에서 Publicaiton은 '공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허가 출원(신청)된 이후에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특허는 신청하였으면 출원 내용으로 공개가 됩니다.
공개내용을 공보로 발행한 것을 공개공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가 공개되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가 특허를 내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도 같은 내용으로는 재진행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과는 달라요
공개공보 말고도 발행되는 공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록공보이며, 등록공보는 특허가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을 때 발행되는 공보입니다.
심사를 거친 내용으로 발행되는 공보이므로, 심사과정에서 보정이 이루어져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개공보는 권리범위가 넓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등록공보는 보정이 가미된 내용으로 권리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문헌 구별 팁
공개 문헌은 'A'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록 문헌은 'B'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A', 'B,' 공보번호만으로도 공개인지 등록인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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