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중요해지면서, 마케팅 수단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광고란
키워드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관련 광고나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키워드 사용, 상표권 침해?
그런데,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를 위해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될 수 있을까요 ?
특히, 특정 키워드가 특정사람만 사용하는 키워드가 아니고, 너도 나도 다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키워드인 경우에 더욱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도의자'와 같이 일반적인 홍보문구인 줄 알고 사용한 경우나, '그립톡'과 같이 상품의 명칭인줄 안 경우 말이에요.
답은 침해로 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바도 있고, 부정한 바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 사용이 침해다 아니다를 단정짓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효도의자'를 키워드로 사용한 사안에서 특허법원은 효도의자는 설명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한 반면,(특허법원 2019.5.31. 선고 2018나2193판결)
-검색키워드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7.23.자 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
최근 문제되는 '그립톡' 사례
최근에는 키워드 사용으로 문제된 상표권인 '그립톡'이 있습니다.
'그립톡'은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너도 나도 사용하여는 일반적인 키워드인데,
이제와서 '그립톡'의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측에서 상표권 침해를 문제삼아 이슈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립톡'을 사용하여 판매한 업체 1천여 곳에 상표권 침해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분쟁의 규모가 꽤 커 보입니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10)
관련해서 '그립톡' 상표등록된 단어로써 현재 유효한 상표권으로, 사용하였다면 침해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측에서도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관리를 너무 늦게부터 시작한 점에 대한 책임은 있는 듯하네요.
관리를 늦게 시작한 바람에 사람들이 이미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관련 상표권에는 현재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립톡 상표권의 무효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멀었지만, 특허청에서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래관행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준다면 무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 상표권이 무효된다면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주의 필요
살펴본 바와 같이, 키워드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매출이 잘나오고 있는 상품에 사용된 키워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자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를 사용할 때마다 등록된 상표권인지 알아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나, 가급적 사전에 등재된 정식명칭을 사용함이 좋지 않나 싶네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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