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가상 인물, 물체, 서비스 등이 연결되어 있는 가상세계를 말하죠,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보호방법으로서 화상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이란 물품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혹은 물품과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말합니다.
원칙, 디자인등록은 실제 물품에 드러난 디자인에 대하여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는 물품도 가상의 물품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는데, 과거 같았으면 보호가 불가능하다가 답이었겠지만 현재는 법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호 예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아래의 등록 예시에서와 같이 보호됩니다.
1. 물품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등록
등록된 예시를 보면, 화상디자인의 물품을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한정하여 등록받았으며, 디자인의 주요 동작 일련의 과정을 캡처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어떤 물체를 잡는 손으로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네요.
2. 화상디자인으로 등록
문제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호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디자인에까지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해졌어요.
다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기기의 조작이나 이용에 기능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애플은 우리나라에 아래와 같은 화상디자인을 등록하여 두었네요, 애플워치 관련한 디자인인 듯합니다.
저작권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디자인등록을 고려함이 좋습니다.
-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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