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종료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종료하는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소취하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법적 성질 - 자유,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당사자간 합의가 아님), 여효적 소송행위 요건 1) 소송물 - 모든 소송물 자유롭게 2) 시기 - 판결 확정될 때까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 제재 (*상소취하는 종국판결선고 전까지만) 3) 피고의 동의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①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③변론 한 뒤 4) 소송행위로 유효 -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