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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종료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종료하는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 소취하
- 청구 포기인낙
- 재판상 화해
소취하
-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 법적 성질 - 자유,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당사자간 합의가 아님), 여효적 소송행위
- 요건
1) 소송물 - 모든 소송물 자유롭게
2) 시기 - 판결 확정될 때까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 제재 (*상소취하는 종국판결선고 전까지만)
3) 피고의 동의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①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③변론 한 뒤
4) 소송행위로 유효
- 대리인 특별수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원
*소취하 의사표시 하자 있는 경우?
-무효취소 주장 불가 (하자 불고려설, 소송행위)
-다만, 판례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경우 예외적 무효취소 주장 가능 - 범위 - 전부나 일부에 가능
*청구 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인지? - 원고 의사에 따라 결정, 불명확하면 소취하간주 - 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 소송행위 소멸
*소제기에 결부된 사법상 효과 영향은?
-시효중단, 출소기간 준수 효과 = 소급 소멸
-소송상 항변으로 최고, 해제, 취소, 상계 등 형성권이 행사된 경우 → 사법행위설, 소취하에도 아무 영향 없음
2) 재소금지
-의의 : 본안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취하한 경우, 동일한 소에 대해 다시 소제기하는 것이 금지
-요건
① 당사자 동일 - 전소 원고, 포괄승계인 (피고x), 판례는 전소 원고 특정승계인도 포함
② 소송물 동일 - 선결관계인 경우 포함
③ 소이익 동일
- 이익이 다르다면, 종국판결 농락으로 볼 수 없고, 취지에 반하지 않고 재소필요 사정이 있으면 재소 가능 - 효력 다투는 방법 - 기일지정신청
- 간주되는 경우
1) 쌍불취하
2) 피고변경
3) 법원 재난
청구 포기인낙
- 청구 포기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 청구인낙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있다고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 법적 성질 - 판례는 소송행위설
- 요건
1) 당사자 - 소송능력, 특별수권
2) 소송물
- 자유처분 법률관계
-청구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청구포기인낙에도 불구하고 소각하 - 시기 - 소송계속 중 (판결확정 전)
- 효과
1) 소송 종료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3) 하자 다투는 방법
- 조서 작성 전 : 자백철회에 준하여 상대방 동의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경우, 철회 가능
- 조서 작성 후 : 준재심의 소
재판상 화해
- 제소전 화해 : 소제기 전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소송상 화해
-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 합의를 말함.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송지연 해결책 - 법적 성질
1) 사법행위인지 2) 소송행위인지 3) 양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지 대립
판례는 소송행위라는 입장(소송행위설) - 요건
1) 당사자 - 소송능력, 대리인은 특별수권,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전원일치
2) 소송물 - 변론주의 심판되는 권리관계
3) 시기 - 소송계속 중, 상고심에서도 가능
4) 방식 - 출석해서 말로 / 화해의사표시 기재 및 공증시 화해성립 간주(민사소송법 143조 3항) - 효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되는지?
-무제한 기판력설, 제한적 기판력설 대립
-판례는 당연무효 사유 외의 경우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봄 (무제한 기판력설)
3) 집행력 - 효력 다투는 방법
준재심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판례는 소송상 화해 성립시 무제한 기판력을 가지므로, 사법상 계약이 아님을 들어 실체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할 수 없다는 입장
제소전 화해
- 의의
소제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 화해신청하여 분쟁 해결하는 절차 - 법적성질
소송행위설, 양성설이 대립됨
판례는 제소 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봄(소송행위설) - 효력
무제한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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