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지미지 2024. 1.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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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종료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종료하는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 소취하
  2. 청구 포기인낙
  3. 재판상 화해

 

소취하

  1.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2. 법적 성질 - 자유,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당사자간 합의가 아님), 여효적 소송행위
  3. 요건
    1) 소송물 - 모든 소송물 자유롭게
    2) 시기 - 판결 확정될 때까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 제재 (*상소취하는 종국판결선고 전까지만)
    3) 피고의 동의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①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③변론 한 뒤 
    4) 소송행위로 유효
    - 대리인 특별수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원
    *소취하 의사표시 하자 있는 경우?
    -무효취소 주장 불가 (하자 불고려설, 소송행위)
    -다만, 판례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경우 예외적 무효취소 주장 가능 
  4. 범위 - 전부나 일부에 가능
    *청구 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인지? - 원고 의사에 따라 결정, 불명확하면 소취하간주
  5. 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 소송행위 소멸
    *소제기에 결부된 사법상 효과 영향은? 
    -시효중단, 출소기간 준수 효과 = 소급 소멸
    -소송상 항변으로 최고, 해제, 취소, 상계 등 형성권이 행사된 경우 → 사법행위설, 소취하에도 아무 영향 없음
    2) 재소금지 
    -의의 : 본안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취하한 경우, 동일한 소에 대해 다시 소제기하는 것이 금지
    -요건
    ① 당사자 동일 - 전소 원고, 포괄승계인 (피고x), 판례는 전소 원고 특정승계인도 포함
    ② 소송물 동일 - 선결관계인 경우 포함 
    ③ 소이익 동일
    - 이익이 다르다면, 종국판결 농락으로 볼 수 없고, 취지에 반하지 않고 재소필요 사정이 있으면 재소 가능
  6. 효력 다투는 방법 - 기일지정신청 
  7. 간주되는 경우 
    1) 쌍불취하
    2) 피고변경
    3) 법원 재난

 

청구 포기인낙

  1. 청구 포기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청구인낙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있다고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3. 법적 성질 - 판례는 소송행위설
  4. 요건
    1) 당사자 - 소송능력, 특별수권 
    2) 소송물
    - 자유처분 법률관계
    -청구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청구포기인낙에도 불구하고 소각하 
  5. 시기 - 소송계속 중 (판결확정 전)
  6. 효과
    1) 소송 종료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3) 하자 다투는 방법
    - 조서 작성 전 : 자백철회에 준하여 상대방 동의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경우, 철회 가능
    - 조서 작성 후 : 준재심의 소

 

재판상 화해

  1. 제소전 화해 : 소제기 전
  2.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소송상 화해

  1.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 합의를 말함.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송지연 해결책
  2. 법적 성질
    1) 사법행위인지 2) 소송행위인지 3) 양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지 대립
    판례는 소송행위라는 입장(소송행위설)
  3. 요건
    1) 당사자 - 소송능력, 대리인은 특별수권,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전원일치
    2) 소송물 - 변론주의 심판되는 권리관계 
    3) 시기 - 소송계속 중, 상고심에서도 가능
    4) 방식 - 출석해서 말로 / 화해의사표시 기재 및 공증시 화해성립 간주(민사소송법 143조 3항)
  4. 효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되는지? 
    -무제한 기판력설, 제한적 기판력설 대립
    -판례는 당연무효 사유 외의 경우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봄 (무제한 기판력설)
    3) 집행력
  5. 효력 다투는 방법
    준재심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판례는 소송상 화해 성립시 무제한 기판력을 가지므로, 사법상 계약이 아님을 들어 실체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할 수 없다는 입장

 

제소전 화해

  1. 의의
    소제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 화해신청하여 분쟁 해결하는 절차
  2. 법적성질
    소송행위설, 양성설이 대립됨
    판례는 제소 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봄(소송행위설)
  3. 효력
    무제한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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