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절차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소송절차 중단'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절차 중단 의의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 요건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2)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 없음 3) 상속인 있음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4)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 *당사자 지위 당연승계되는지 ? 포괄승계가 있으면 당연승계된다는 긍정설과 수계신청 밟아야 한다는 부정설 대립 판례는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 형성하여 존재한다고 봄 (당연승계 인정) 예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